-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-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-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-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.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-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-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-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전화문의 계약상담 > 서류작성 > 계약결정 > 계약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