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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- 적용대상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
- 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1. 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신청
> 2. 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> 3. 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
이용계획서 송부
> 4. 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-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
- 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
- 제출서류
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

- 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
인덕복지센터+ | Tel : 054-281-3535
주소 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북원로36번길 13 (인덕동) | E-mail : a01055367959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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